㈜삼성금속 신문고 관리자 2023-08-25 15:04:35 view : 447 • ㈜삼성금속에서는 임직원 및 모든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비리행위, 인권침해 및 고충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 • 다만,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제보는 처리되지 않으며, 모든 제보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. 제보하기 상기 제보하기를 클릭하여 접속 및 제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목록 이전글㈜삼성금속 인권헌장2023.08.25 다음글2023년 상반기 안전메세지2023.02.15